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67
-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17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2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0. 31. ~ 11. 13. (14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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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 명 |
유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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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7길 **-* 1층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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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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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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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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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기 관 명 |
광진구청 |
부 서 명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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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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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02-450-7767 |
F A X |
02-411-1756 |
4. 참고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