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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7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0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9.~11. 20.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면허번호

주 소

면허종류

적성검사

종료일

*

전남20201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마길 *-*(중곡동)

기중기

22. 12. 31.


4.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29(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과태료) 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 합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의무 적성검사기간

위반일시

과태료

자진납부액

부과예정액

‘22. 1. 1. ~12. 31.

‘23. 1. 1. ~현재

160만원

200만원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민원복지동 1)

제출방법: 기관방문 혹은 이메일(lamer0801@gwangjin.go.kr), 전화(02-450-718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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