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4-10-29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05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9.~11. 20.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면허번호 |
주 소 |
면허종류 |
적성검사 종료일 |
김*주 |
전남202012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마길 *-*(중곡동) |
기중기 |
22. 12. 31. |
4. 공고내용
귀하께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내용
의무 적성검사기간 |
위반일시 |
과태료 |
|
자진납부액 |
부과예정액 |
||
‘22. 1. 1. ~12. 31. |
‘23. 1. 1. ~현재 |
160만원 |
200만원 |
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구두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민원복지동 1층)
○ 제출방법: 기관방문 혹은 이메일(lamer0801@gwangjin.go.kr), 전화(☎02-450-7182)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