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79
- 등록일
- 2024-10-28
- 조회수
- 239
- 첨부파일
광진구공고 제2024-1168호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안)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 원 명: 용마산근린공원(아차산배수지지구)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8번지 일대
다. 변경내용: 용마산근린공원(아차산배수지지구) 내 테니스장 1면 신설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라.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조성계획(안): 열람장소에 비치
바.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사. 열람장소: 광진구청 체육진흥과(☎450-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