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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3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38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9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20(과태료의 부과)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4.

2.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

서울광진하69**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4** (화양동)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AHMUD****

2875**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대청** 40*(구의동)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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