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3
- 등록일
- 2024-10-25
- 조회수
- 38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91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0. 28. ~ 11. 14.
2. 대 상
성 명 |
과세대상 |
주 소 |
비 고 |
김*범 |
서울광진하69**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24길 ** (화양동)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
AHMUD**** |
28무75**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대청** 40*호(구의동)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