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2
- 등록일
- 2024-10-22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82 호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 관리법」제35조(운행차 소음 허용기준)를 위반한 운행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광진구청장
1.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제60조
3. 공시송달 내역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역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부과금액(원) |
1 |
JIN ◯◯◯◯ZI |
배기소음허용기준초과 |
2024.8.15. 01:20 |
천안시 동남구 ◯◯동 ◯◯◯◯◯◯ 앞 |
100만원 |
4. 위반내역
5. 공시송달 기간 : 2024. 10. 22 ~ 11. 4.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