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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2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28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8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 관리법35(운행차 소음 허용기준)를 위반한 운행차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같은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22


광진구청장

 

 

1. 제목 소음·진동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35조 및 같은 법 제60


3. 공시송달 내역

연번

대상자

위반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

1

JIN ◯◯◯◯ZI

배기소음허용기준초과

2024.8.15. 01:20

천안시 동남구 ◯◯

◯◯◯◯◯◯

100만원


4. 위반내역


5. 공시송달 기간 : 2024. 10. 22 ~ 11. 4.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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