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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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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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4-10-22
- 조회수
- 3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78호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지정취소)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2.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공시송달 대상자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주소 |
처분사유 |
처분(예정)내용 |
장*배 |
홈비디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2길 15 (구의동) |
90일 이상 미매입 |
지정 취소 |
6. 공시송달 기간: 2024. 10. 22. ~ 2024. 11. 4.(14일간)
7.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