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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23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39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7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22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법적근거 및 사유

제출기한

()지성파트너스

(**)

구의강변로 48,

3(구의동)

실내건축공사업

(강동-13-01-0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6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24.11.12.

()대덕테크닉스

(**)

천호대로 569,

402(중곡동)

실내건축공사업

(광진-22--10)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6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24.11.12.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24. 10. 18.2024. 11. 12.

3. 공시송달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소명에 따른 자료를 2024. 11.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공고)기간 만료 시까지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대한 소명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99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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