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5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2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73 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0월 수시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21.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0월 수시분)
2. 대상자 및 내역 : 김병* (810무3**3)외 116건 (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04.
4.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