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6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70호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간 내에 우리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년 10월 18일 ~ 2024년 11월 1일
2. 공시송달 대상 : 별첨목록 참조
3.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이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