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03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54호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5조(금지광고물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규정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을 배포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방해하는 광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1월 4일
2. 공시송달 대상
성명 |
대상 |
주소 |
비고 |
윤*식 |
불법광고물(전단지) 무단 부착 50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 5**호(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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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 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가로경관과(☎ 02-450-7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