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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광진구 생활임금 결정 고시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2
등록일
2024-10-14
조회수
3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 2024–35


202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1450, 2024. 6. 19. 일부개정) 8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1014


광진구청장


1. 고 시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이유 : 202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11,779/2,461,811

  ○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접채용 노동자

      (구비 100%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조사업 노동자 포함)

    - 구비 100% 민간위탁사업 참여 노동자

4. 기타

  ○ 광진구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광진구 일자리청년과(일자리 정책450-705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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