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6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49호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10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
2. 공시송달 대상 : 별첨목록 참조
3.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
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 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