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2
- 등록일
- 2024-10-14
- 조회수
- 22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147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
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검사명령 이행 기간: 2024. 10. 14 . ~ 2024. 10. 31.
2. 공고대상
성 명 |
공 고 대 상 |
주 소 (사용본거지) |
비 고 |
L* JIN*H*U |
서울04마41** |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길 93-4) |
정기검사 미수검 |
3. 이행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