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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24년도 안전교육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82
등록일
2024-10-11
조회수
44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4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안전교육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안전교육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1.~ 2024. 11. 1.

3. 공시송달 대상자: BROWN ****** *******PHER 83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대상자께서는 20241231 이전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 교육내용: 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정 소지한 면허 대상으로 교육 이수(둘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택 1)

-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으로 유선연락 또는 홈페이지 신청

- 교육(예상)시간: 4시간

- 교육비: 32,000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4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최대100만원)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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