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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6
등록일
2024-10-11
조회수
362
첨부파일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139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9(행위의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11

광 진 구 청 장

1.건 명: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 고지

2.근 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9(행위의 금지)

3항 제3호 및행정절차법14조 제4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고지

4.공고기간: 2024. 10. 11. ~ 10.  27.

5.공고장소: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의견제출: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서를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기한 내에제출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7.보내실 곳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1(자양동) K&S빌딩2층 가로경관과

-팩스번호: 02-411-1742

8.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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