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6
- 등록일
- 2024-10-11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139호
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행위의 금지)위반자에 대하여 벌점부과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11일
광 진 구 청 장
1.건 명:보도상영업시설물 벌점부과 처분 고지
2.근 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행위의 금지)
제3항 제3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고지
4.공고기간: 2024. 10. 11. ~ 10. 27.
5.공고장소: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의견제출: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서를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기한 내에제출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7.보내실 곳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1(자양동) K&S빌딩2층 가로경관과
-팩스번호: 02-411-1742
8.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