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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24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42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134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자전거거치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있는 다음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분 하고자 하니자전거 소유자께서는 2024년 10월 24일까지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재활용 등)하여 매각대금을 광진구 금고에 보관하고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광진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공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24.(14일간)

 

❑ 공고내용무단 방치자전거 101대 강제처분

 

❑ 공고장소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 처분예정일공고기간 종료 후

 

❑ 처분방법고철매각 처분 또는 재생 후 기증·공공자전거로 활용

 

❑ 보관장소자전거 보관창고(강변역로 53, 강변역 하부 연결 통로)

 

❑ 수거물품의 반환정당한 관리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서류지참 반환신청

 

※ 운반보관 등의 소요경비가 있을 시 반환청구자 부담

 

❑ 문의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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