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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3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3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3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유흥주점영업소의 사업자등록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0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 75조 제3

3. 공시송달 기간: 2024. 10. 10.() ~ 2024. 10. 31.()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11. 01.() 10:00~11:00, 광진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6.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허가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 정 된

처분내용

유흥주점영업

가시○○○

*

자양로 187(구의동)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 한 경우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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