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24년도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4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31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연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8. ~ 2024. 10. 30.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JIN ****ZHE 외 25명(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200만원 부과되며,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조속히 받으시거나 더 이상 면허가 필요
없는 분들은 기한 내로 면허자진반납(면허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분실 시 방문하여 분실사유서 작성)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관련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 할 수 있음
4) 신분증
5) 수수료 2,500원
5.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담당(☎ 02-450-7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