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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96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3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125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11(현장조사및 제17(조사의 사전통지및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1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0.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 대상자 및 내역 : 1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중곡4동

78-15

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8길 3*

현장출입조사

폐문부재


□ 공 고 기 간 : 2024. 10. 8. ~ 2024. 10. 22.(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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