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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중곡동 93-11)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8
등록일
2024-10-07
조회수
494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중곡4동 93-11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7.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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