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94
- 등록일
- 2024-10-02
- 조회수
- 5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108호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위반한 불법게임기 관련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3항에 따라 강제 수거 하고자하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0. 2. ~ 10. 16. (15일간)
2. 공고내용: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3. 강제 수거 예정일: 2024. 10. 16.(수) 이후
4. 강제 수거 예고 대상
소재지 |
소유자 |
대수 |
위반내용 |
비고 (행정처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길 7 |
미상 |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강제수거및 폐기처분 |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옥외 불법게임기 설치
6. 예정된 처분: 강제수거 및 폐기
7. 근거법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3항
8.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만료일까지 불법게임기를 자진 처리(자진회수 또는 수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기를 강제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6)
- 연락처: (전화)02-450-7594, (팩스)02-411-1715
※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및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