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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94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5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108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위반한 불법게임기 관련하여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8(폐쇄 및 수거 등)3항에 따라 강제 수거 하고자하나 송달받을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송달)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9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0. 2. ~ 10. 16. (15일간)

2. 공고내용: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및 폐기 예고

3. 강제 수거 예정일: 2024. 10. 16.() 이후

4. 강제 수거 예고 대상


소재지

소유자

대수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7

미상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강제수거및 폐기처분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옥외 불법게임기 설치

6. 예정된 처분: 강제수거 및 폐기

7. 근거법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8(폐쇄 및 수거 등)3

8.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만료일까지 불법게임기를 자진 처리(자진회수 또는 수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기를 강제처리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의견제출처 및 연락처

- 의견제출처: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6)

- 연락처: (전화)02-450-7594, (팩스)02-411-1715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강제수거및 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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