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추가모집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3
- 등록일
- 2024-09-30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095호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추가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변경 위탁 운영체를 모집하였으나, 모집 결과 위탁 신청체가 단독에 해당하여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6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체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 9. 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 구립어린이집 2개소
어린이집명 |
위 치 |
시설규모 |
정원 |
위탁개시일 |
비고 |
구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
광나루로26길 39 (화양동) |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260.28㎡ |
51 |
2025. 1. 1. |
변경 위탁 |
구립 은성 어린이집 |
동일로4길 52 (자양4동) |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511.11㎡ |
96 |
※ 중복신청 불가
2. 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개 인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개인 위탁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다. 법인 및 단체(협동조합)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정관(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어린이집 운영(보육사업)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신청 자격 제외 대상(결격사유) ※ 법인·단체의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바. 타인(법인 및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사.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아. 공고일 현재 광진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없음
5.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다. 수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함
마.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사. 개인 수탁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 해당 시, 위탁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아. 대표자 및 관계자(원장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원장 포함)로 임용 금지
자. 수탁 후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차.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타. 원장 인건비 보조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원장에 대한 급여는 위탁 운영체에서 전액 부담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수입(보육료, 필요경비, 잔액, 기타지원금, 잡수입 등) 에서 지급할 수 없음
파. 수탁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 위탁운영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함
6. 심의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심의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및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적용
나. 심의 항목별 배점 기준표
심 사 항 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배점 |
100 |
40 |
35 |
10 |
10 |
5 |
다. 심의결정
1)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의 서면 및 개별 면접(PPT) 심의 후 결정
2) 심의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다만, 모든 운영체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
3)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의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7.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 기간 : 2024. 9. 30. ~ 2024. 10. 4. (5일간)
나. 접수 기간 : 2024. 10. 2. 09:00 ~ 2024. 10. 4. 18:00 限
※ 신청 서류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광진소개→고시공고 내 붙임파일 확인
다. 접수 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민원복지동 3층)
라. 접수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서류 제출
※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및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사업설명회 : 생략 (공고 내용으로 갈음)
8.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21부(원본 1부, 사본 20부), 심의요약서 21부
구분 |
제출서류 항목 |
운영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
|
○ |
|
공 통 사 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2024.9.27.)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재산) - 신용정보보고서(부채증명 관련)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자부담승낙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표자, 임원, 원장) 등 |
1) 심의요약서(A4용지 4페이지 이내)는 별도 인쇄 후 각 책자에 첨부(편철제외) 및 이메일(kosookok@gwangjin.go.kr)로 별도 제출
- 요약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예정
2)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로 반드시 목차를 작성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라벨 처리하여 편철(스프링 금지) 후 원본 포함 21부 제출
3) 첨부문서 포함 40장(양면 80쪽) 이내에서 작성하고 심사자료 서식의 순서 변경 금지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 하여 80쪽 기준 준수
4) 서류 접수 후 추가·보완 등 내용 변경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5) 기타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원본 첨부
6) 발표순서는 심의일 전 사전 추첨 예정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린이집 보육 정원 기준으로 작성 -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기재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누락 되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에서 2점 이내로 감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 붙임파일‘제출 서식 및 작성 유의 사항’ 참조 |
9. 심의일시 및 발표
가. 심의일시 : 2024. 10. 24.(목) 14:00 (예정)
나. 심의장소 : 광진구청 기획상황실 (예정)
※ 접수 결과 사정에 따라 심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별도 통보
다. 발표내용 : 운영계획, 운영 의지, 운 영비전 등 심의 사항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
※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발표 자료(PPT) 제출 기한은 심의일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 자료(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 글자체 등 삽입 금지
라. 발표자 : 원장(내정자)
※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한 명이라도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임장 제출
※ 원장(내정자)은 대리 참석 불가
마. 위탁 대상 선정 발표
1) 광진구청 홈페이지(홈화면→광진소개→고시공고) 게시
2) 위탁 운영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0.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식별 불가능 자료 포함)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자격증 등 필수 신청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마.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은 무효화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바. 법인 또는 단체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내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내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사.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광진구 보육 관련 시설 위탁운영 공개모집 접수 불가(단, 사고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해석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43)로 문의 바람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 각 1부.
3. 심의자료 요약서(서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