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7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37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89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제1항의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제1항의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표 대상 알림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3. (16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가. 송달대상자 : 조*숙(키즈랜* 어린이집)
나. 송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다.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라. 공표기간 : 2024. 10. 21. ~ 2026. 10. 20. (2년)
마. 근거법령
ㅇ 「영유아보육법」49조의 3 및 시행령 25조의8, 제25조의 9
5. 기타사항
ㅇ 공표에 대하여 소명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2024년 10월 18일(금) 18:00 시까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