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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7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37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89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5(어린이집의 폐쇄 등)1항의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제46(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1항의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표 대상 알림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9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표 대상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3. (16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 송달대상자 : *(키즈랜* 어린이집)

. 송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 공표내용

-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 공표기간 : 2024. 10. 21. ~ 2026. 10. 20. (2)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49조의 3 및 시행령 25조의8, 25조의 9

5. 기타사항

공표에 대하여 소명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 20241018() 18:00 시까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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