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제재부가금 부과 포함) 명령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7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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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88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제재부가금 부과 포함) 명령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제재부가금 부과 포함) 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제재부가금 부과 포함) 명령서(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3. (16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부과 대상자 및 내용
가. 부과대상자 : 조*숙(키즈랜* 어린이집)
나. 송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다. 처분사유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라. 처분내용
ㅇ 보조금 반환 : 금6,283,750원(금육백이십팔만삼천칠백오십원)
ㅇ 제재부가금 부과 : 금28,918,750원(금이천팔백구십일만팔천칠백오십원)
ㅇ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24. 10. 14. ~ 2025. 10. 13.)
ㅇ 원장 자격정지 1년(2024. 10. 14. ~ 2025. 10. 13.)
마. 근거법령
ㅇ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바. 납부기한 : ~ 2024. 11. 13(수)
사. 납부방법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ㅇ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