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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23
등록일
2024-09-26
조회수
438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4 - 1085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2. 등록말소 내용


상 호

소 재 지

폐업사유

보유업종

주 력 분 야

법인등록번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기은엔지니어링

동일로6237, 102(중곡동)

사업포기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110111-7******

광진-21-07-08

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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