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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한강전통시장 CCTV 및 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6
등록일
2024-09-25
조회수
2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79

 

 

자양한강전통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자양한강전통시장 방문자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3조제1,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925

 

광 진 구 청 장

 

 

설치목적: 자양한강전통시장 방문자 보호,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설치장소 : 자양한강전통시장 내 16개소(신규)


연번

설치장소

설치대수

방식

비고

 

16

 

건물외벽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2-1

2

고정식 영상

원조뽈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8

2

고정식 영상

인천수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14

2

고정식 영상

조은야채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22

2

고정식 영상

은비화장품

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28

2

고정식 영상

자연식품(두부)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216

1

고정식 영상

헤어탐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224

1

고정식 영상

왓다숯불

꼼장어구이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223

1

고정식 영상

자양동핫도그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42

1

고정식 영상

주민포차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049

2

고정식 영상

빨강이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4. 9. 25. ~ 10. 15.)

 

6.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별첨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행정예고 기간 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수신기관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우편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지역경제과(구의동, 웰츠타워)

전화 : 02-450-7326

팩스 : 02-411-1722

e-mail : skynet@gwangjin.go.kr

 

별첨 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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