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8
- 등록일
- 2024-09-25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24-1076호
’24/’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제17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24/’25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 및 예방
□ 지역 : 전국
□ 기간 : ’24. 10. 1. ~ ‘25.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 축산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
□ 내용 :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02-450-7378)
첨부 1. 공고문(행정명령 및 공고내역, 행정명령 공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각 1부.
2. 행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