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66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66 호
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재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 주식회사 샘*스 / 광진구 동일로2*길 4* (화양동 49-1*)
3.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8.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02-450-7966)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02-450-7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4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