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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66
등록일
2024-09-23
조회수
3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066

 

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재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같은법 15(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고발재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 주식회사 샘*/ 광진구 동일로2*4* (화양동 49-1*)

3.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8.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02-450-7966)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원상회복)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 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02-450-7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923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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