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주차시설 이용제한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87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1059호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주차시설 이용제한 예고 공시송달 공고
주정차위반 과태료(3회 이상)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주차시설 이용제한 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주차시설 이용제한 예고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겸 등 10명(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4. 9. 23. ~ 10. 7.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450-7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