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자양동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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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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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758
- 등록일
- 2024-09-20
- 조회수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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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자양2동 216-6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