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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6
등록일
2024-09-20
조회수
3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55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자동차 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규정을 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방세징수32조에 따라 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오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간 내에 우리구청 교행정과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920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4920~ 2024104

2. 공시송달 대상 : 별첨목록 참조

3.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이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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