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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에 의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47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4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51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124,자동차등록령27, 자동차등록규칙3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오니,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4.(15일간)

3. 공고대상 : 43보49**, 최*필

4. 공고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51263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권이 강제이전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동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2024.10.4.()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기간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않을 시, 강제 이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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