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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35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2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47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09월 수시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 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9. 1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409월 수시분)

2. 대상자 및 내역 : **트카 125**5385(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24. 09. 19. ~ 2024. 10. 03.

4. 관련법규 :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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