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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23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308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4 - 999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4. 9. 4.

3. 시정사항 : 2024. 9. 19()까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4. 시정명령 대상업체


상 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 력 분 야

법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등 록 번 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비케이윈텍

아차산로 262 제비동 602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

시정명령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110111-4******

송파-12-07-01

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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