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23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308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4 - 999 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실태조사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4. 9. 4.
3. 시정사항 : 2024. 9. 19(목)까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4. 시정명령 대상업체
업 종 |
상 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주 력 분 야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등 록 번 호 |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주)비케이윈텍 |
아차산로 262 제비동 602호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
건설업 실태조사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명령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110111-4****** |
|||
송파-12-07-01 |
한*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