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46
-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57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043호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9월 13일 ~ 2024년 9월 30일
2. 공시송달 대상 : 별첨목록 참조
3.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 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의거 과태료 감경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