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2
- 등록일
- 2024-09-12
- 조회수
- 78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38호
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9. 13.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공고대상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
수취인 주소 |
공고내용 |
비 고 |
1 |
자양4동 833-14 |
김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1*길 1*-7 |
독촉고지 |
|
2 |
구의2동 58-11 |
안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4*-6 |
독촉고지 |
|
3 |
자양1동 225-91 |
장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가길 * |
독촉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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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의2동 60-26 |
신득*외 1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길 4*-15 |
독촉고지 |
|
□ 공고기간 : 2024. 9. 13.~ 2024. 9. 30.(14일간)
□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건축법」제80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