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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6
등록일
2024-09-11
조회수
10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029

 

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일십억(₩1,0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본점기준)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필요

    ※ 제외대상

       ①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③·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융자한도액은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 제한

 ○ 융자금리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연 2회 (2, 8) / 이자상환 연 4회 (2, 5, 8, 11)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9. 23.()  ~ 2024. 9. 26.(

 ○ 신청절차

융자 신청

서류심사

여신심사

업체 → 구청

구청

국민은행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구청 심의위원회

국민은행 → 업체


 접수방법 방문접수 

   - 방문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결산 표준재무제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말소사항포함)

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대표자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붙임  1. 지원 제외업종 내역 1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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