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86
- 등록일
- 2024-09-11
- 조회수
- 107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029호
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4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일십억원(₩1,0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본점기준)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제외대상
①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중인 업체
②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③휴·폐업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3천만원 ~ 2억원, 개인사업자 3천만원 ~ 1억원
※ 단, 융자한도액은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 제한
○ 융자금리 : 연 1.8%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23.(월) ~ 2024. 9. 26.(목)
○ 신청절차
융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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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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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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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구청 |
구청 |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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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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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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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심의위원회 |
국민은행 → 업체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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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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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 내역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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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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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 최근 3년간 결산 표준재무제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말소사항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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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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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가점 해당 증빙서류 등) ※ 해당 업체에 한함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86)
붙임 1. 지원 제외업종 내역 1부.
2.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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