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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96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3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2

 

공시송달 공고

[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통지(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9.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총763건 (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3. 9. 9. ~ 9. 23.(14일)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기간(2024. 9. 23.까지) 내로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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