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96
- 등록일
- 2024-09-09
- 조회수
- 31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22호
공시송달 공고
[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통지(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9.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총763건 (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3. 9. 9. ~ 9. 23.(14일)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기간(2024. 9. 23.까지) 내로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