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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원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8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5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1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원 공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원계획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9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 202411월 말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질식소화덮개) 비용의 일부

. 지원기준

  ○ 500만원 이상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

  ○ 자체 부담금 예산 확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지원제외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1,000천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2. 신청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성실추진 서약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부서·주택과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9. 5.() ~ 9. 25.()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과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기 타

허위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차기 지원사업 제외

기타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과(45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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