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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공원녹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73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23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8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9. 2.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16.(15일간)

2.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건 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확6716 소송비용액 확정

4. 납부대상자 현황


대상자

주 소

소송비용 청구액

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65, *

5,721,490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7가길 8-17, **

5,721,490

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65, *

5,721,490


5. 유의사항

. 납부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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