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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96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4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6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 공 고 대 상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군자동

464-17

정*자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02길 *0 (군자)

부과고지

주소불명


□ 공 고 기 간 : 2024. 8. 27. ~ 2024. 9. 10.(14일이상)

□ 공 고 장 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은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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