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96
- 등록일
- 2024-08-27
- 조회수
- 40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62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 공 고 대 상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군자동 464-17 |
정*자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02길 *0 (군자동) |
부과고지 |
주소불명 |
□ 공 고 기 간 : 2024. 8. 27. ~ 2024. 9. 10.(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건은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