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0
- 등록일
- 2024-08-27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 - 32호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지정 시행일 : 2024. 8. 27.(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번호 : 광진구 2024-2
나. 명 칭 : 아하브빌리지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64길 20-4 (자양동)
라.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계도기간 : 2024. 8. 27. ~ 2024. 10. 27.
나.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10. 28.(월) 부터
다.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문의사항: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02-45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