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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3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4 - 31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8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 시행일 : 2024. 8. 27.()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 지정번호 : 광진구 2024-1

. 명 칭 : 파라다이스리버빌 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나길 44 (자양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4. 8. 27. ~ 2024. 10. 27.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10. 28.() 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문의사항: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45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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