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3
- 등록일
- 2024-08-27
- 조회수
- 3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61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에게「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8. 27.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소유자 또는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사유 |
1 |
구의1동 2*5-*3, *02호 |
정*정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1-*1, *02호, *03호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 |
폐문부재 |
□ 공 고 기 간 : 2024. 08. 27. ~ 2024. 09. 12.(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