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고시공고

HOME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8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3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60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1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 08. 27 .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시정명령

대상자 및 내역 : 2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652-41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가길 *7

(자양동)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

자양동

600-12

*

1

충청남도 아산시 삼둥로4*번길 *4,

*03(모종동)

사전통지서

폐문부재


공 고 기 간 : 2024. 8. 27. ~ 2024. 9. 11.(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