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68
- 등록일
- 2024-08-27
- 조회수
- 33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60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등의 공문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4. 08. 27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시정명령
□ 대상자 및 내역 : 2건
연번 |
위반 물건지 |
수취인 (건축주) |
수취인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자양동 652-41 |
성*출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가길 *7 (자양동) |
1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2 |
자양동 600-12 |
조*암 외 1인 |
충청남도 아산시 삼둥로4*번길 *4, *03호 (모종동) |
사전통지서 |
폐문부재 |
□ 공 고 기 간 : 2024. 8. 27. ~ 2024. 9. 11.(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