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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5
등록일
2024-08-26
조회수
367
첨부파일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24. 7.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24수용0151>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수용재결일자: 2024. 7. 26.

 공 고 내 용: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공 고 기 간: 2024. 8. 26. 2024. 9. 10. (14일 이상)

 공 고 장 소: 구홈페이지, 구청 및 소유자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재결서정본 교부 및 문의처: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주식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 (원효로***-*)

수취인불명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구의동)

주소불명

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구의동)

주소불명

 

 기타사항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이의의 신청) 3항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85(행정소송의 제기) 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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