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5
- 등록일
- 2024-08-26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24. 7.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 업 명: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24수용0151호>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수용재결일자: 2024. 7. 26.
□ 공 고 내 용: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 공 고 기 간: 2024. 8. 26. ∼ 2024. 9. 10. (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구홈페이지, 구청 및 소유자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 재결서정본 교부 및 문의처: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3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비 고 |
1 |
주식회사 ○○유통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 (원효로*가 **-*) |
수취인불명 |
2 |
이*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길 **-**(구의동) |
주소불명 |
3 |
박*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길 **-**(구의동) |
주소불명 |
□ 기타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제3항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