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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공시송달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9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57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2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위반이 발생하여 제67(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 및 제67

3. 공고기간 : 2024. 8. 23. ~ 2024. 9. 7.

4. 공고장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과태료 부과 사유

(체납)과태료 금액

한*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1길 8-5, 601호(화곡동, 현경뜰안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33-4, 301호

(자양동, 상진라인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6조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오백일십오만원

(5,150,000원)


6. 기타사항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압류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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