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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검사기간:2024. 10. 7.(월) ~ 11. 11.(월), 검사일시, 장소, 유의사항 포함)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4-08-21
조회수
69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946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1일

 

광 진 구 청 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우천시에도 검사 진행)

검 사 기 간 : 2024. 10. 7.() ~ 11. 11.() (오전 10~오후 4)

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검사장소

검 사 일

검사장소

10. 7.()

중곡1동주민센터

10. 25.()

노룬산 및 영동교 골목시장

10. 8.()

중곡제일골목시장(중곡1)

10. 28.()

자양한강전통시장(자양4)

10. 10.()

중곡2동주민센터

10. 29.()

구의1동주민센터

10. 11.()

중곡3동주민센터

10. 30.()

구의2동주민센터

10. 14.()

면곡시장골목형상점가(중곡3)

10. 31.()

구의3동주민센터

10. 15.()

중곡4동주민센터

11. 1.()

테크노마트

10. 16.()

신성골목시장(중곡4)

11. 4.()

광장동주민센터

10. 17.()

자양1동주민센터

11. 5.()

화양동주민센터

10. 18.()

자양전통시장(자양1)

11. 6.()

화양제일시장

10. 21.()

자양2동주민센터

11. 7.()

군자동주민센터

10. 22.()

이마트 및 롯데백화점

11. 8.()

능동주민센터

10. 23.()

자양3동주민센터

11. 11.()

소재장소 검사신청 장소

10. 24.()

자양4동주민센터

·일요일, 공휴일 제외

현장상황에 따라 검사일정 변경가능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은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시검사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1. .



태그
#계량기 정기검사 #저울 #검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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