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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3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499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법 8조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 및 고시일: 2024. 8. 20.

2. 효력발생일: 2024. 8. 20.

3.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에 관한 사항

5. 도 로 명: 뚝섬로67가길(붙임 조서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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