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3
- 등록일
- 2024-08-20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 및 고시일: 2024. 8. 20.
2. 효력발생일: 2024. 8. 20.
3.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4. 고시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에 관한 사항
5. 도 로 명: 뚝섬로67가길(붙임 조서 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