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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대상 토지 소유자 보상금 수령 안내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부서
가로경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35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378
첨부파일

수용재결 대상 토지 소유자 보상금 수령 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67(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24. 7. 26.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재결된 보상금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토지 등 소유자의 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수용재결된 보상금

수령 안내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19. 2024. 9. 3.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주식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 (원효로***-*)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 보상금 수령 기간: 2024. 8. 19. ~ 8. 30.

. 보상금 수령 장소: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가로경관과)

. 보상금 수령 방법: 신분증 지참 및 구비서류 완비 후 보상금 청구 시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

- 국 세(주민센터, 구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한도 없는 것)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달한 재결서 정본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1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인감증명서 각 1

- 위임받는 사람 인감도장 및 신분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상금 수령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같은 법률40(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고, 수용개시일(2024. 9. 13.)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혹은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신청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이의유보를 명시해야 보상금을 받으신 후에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률83(이의의 신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85(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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