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대상 토지 소유자 보상금 수령 안내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 부서
- 가로경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35
- 등록일
- 2024-08-19
- 조회수
- 378
- 첨부파일
수용재결 대상 토지 소유자 보상금 수령 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0-67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24. 7. 26.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재결된 보상금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토지 등 소유자의 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수용재결된 보상금
수령 안내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19. ∼ 2024. 9. 3.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 명 |
주 소 |
비 고 |
1 |
주식회사 ○○유통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 (원효로*가 **-*) |
수취인불명 |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수용재결 보상금 수령
가. 보상금 수령 기간: 2024. 8. 19. ~ 8. 30.
나. 보상금 수령 장소: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가로경관과)
다. 보상금 수령 방법: 신분증 지참 및 구비서류 완비 후 보상금 청구 시 계좌 입금
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통
- 국 세(주민센터, 구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한도 없는 것)
· 인감도장 및 신분증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달한 재결서 정본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1부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인감증명서 각 1통
- 위임받는 사람 인감도장 및 신분
5.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보상금 수령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같은 법률」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할 예정이고, 수용개시일(2024. 9. 13.)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다.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혹은 공탁된 보상금의 출급신청 시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이의유보를 명시해야 보상금을 받으신 후에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라.「같은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